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관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관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관건 이번 달 4월 7일부로 시행이 되는 내용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매 란 주택 청약 당첨으로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되파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였을 땐 투기꾼들의 전매로 악용 사례들로 인해 시장 교란이 있었기에 법으로 규제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에 따라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 아래로 제한 법이 바뀌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렇게 바뀝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은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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