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챙기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챙기세요

전. 월세로 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이사하게 되는 세입자는 알아둬야 할 부동산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매월 조금씩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보수. 교체할 때 장래에 필요한 비용으로 요율은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되며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즉 미분양이 아닌 주인이 있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편의 상 관리비 내역에 포함시켜 청구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 월세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합니다. 그리고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 집 소유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임대인)도 세입자(임차인)도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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