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양도세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주택 양도세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주택 양도세의 포인트는 주택과 상가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상가 부분과 주택 면적이 같은 경우 혹은 상가 부분이 큰 경우는 상가로 간주되며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주택 부분은 비과세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 부분이 고가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주택 판단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12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 양도세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기존처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고가의 상가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데, 상가 부분은 무조건 과세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까지만 가능합니다.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상가와 주택 면적을 안분해 각각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부과 시 상가와 주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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