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알아볼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알아볼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알아볼게요 부동산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 보방을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6억 원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해 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 동거주택가액은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 미성년자 기간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인정 범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별한 사유로 동거를 못 했다면 해당 기간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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