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E6비자 발급 행정사법인


예술흥행 E6비자 발급 행정사법인

이미지를 누르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예술흥행 E6비자 발급 행정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운동선수 무용수 등 많은 외국인 예체능 종사자가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거나 모델이나 운동경기 그리고 관광지에서 공연을 하는 분들은 E6비자 입니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연을 하게 되며 계약 이외의 활동을 해선 안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ㅠㅠ 또한 연예인 운동선수 본인 뿐 아니라 그들을 보조해 주는 매니저나 헤어메이크업 등을 관리해 주는 사람 또한 예술흥행 E6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모델 가수 최대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2년을 주지는 않고 한국에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예술흥행 E6비자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공연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E6비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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