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방법 (증여세율, 양도세율)


부담부증여 방법 (증여세율, 양도세율)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세에 해당되는 가구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중과되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로서 受贈者(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 ② 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예컨대, 1가구 2주택자인 A 씨는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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