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보도참고]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보도참고]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2023.03.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4.19.)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합니다. ㅇ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 * Bromazolam(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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