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_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_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2023.05.25 법무부 1. 개정 배경 법무부는 내일(5. 26.)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북한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고,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증 2. 주요 내용 현행법상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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