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하여 개편한 것이다. 「해사안전법」은 1986년 제정 후 국제협약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28회의 개정을 거쳐 30여 개의 제도를 수용하다 보니,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이 혼재되고 내용이 복잡해져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사안전법」을 분법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하여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항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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