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2023.07.0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27,06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을 확대한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하였으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또한,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어획됨에 따라,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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