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2023.09.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입니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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