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2023.09.1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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