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2023.11.17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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