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2023.12.1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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