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2024.01.03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특례·감면·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〇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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