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관세청·산업부·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관세청·산업부·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2024.01.22 관세청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블렌딩 예시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하여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 저유황 경유 고유황 경유 중유황 경유 → 수출 최종 소비국 ㅇ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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