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2024.02.07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수)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였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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