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2024.02.1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21.12.31 신설, 2023.1.1. 시행)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10일 이상 소유자·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직권으로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할 수 있다. <의견제출로 상가 시가표준액이 인하된 사례 >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 / 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되어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B씨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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