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에 대하여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검찰이 구속기소


고용주 살해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에 대하여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검찰이 구속기소

고용주 살해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에 대하여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검찰이 구속기소 2024.03.12 법무부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남, 75년생, 카자흐스탄 국적)을 2024. 2. 28. 구속기소하였습니다. 2003. 11.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 5. 23.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남, 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 1.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 1.경 범죄인을 현지에서라도 기소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



원문링크 : 고용주 살해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에 대하여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검찰이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