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공무원의 운전자폭행 등, 선고유예와 징계 2편


[법률사무소 선률]공무원의 운전자폭행 등, 선고유예와 징계 2편

운전자 폭행 1편 이어서 입니다 4. 변론취지와 결과 (심신상실과 선고유예를 주장할 때 유의할 사항)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상 심신상실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래서 인정해 주는 판례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한참 주장하자, 검사님께서는 “변호사님 실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이라며 말끝을 흐리셨고 곁눈으로 판사님을 뵈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신상실을 주장하였던 주된 목적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억울함이 있음을 강조하고 범행 이후의 행위(침을 뱉고 욕을 한 행위)에 대한 우회적 변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판례 및 법리는 법정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심신상실을 주장하실 때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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