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왔네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에 의해 일교차가 큰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승소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거나 공증을 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신청방법을 몰라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 관련 용어들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 오늘은 홀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시다가 혹여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소송비용액확정, 공증 등)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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