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공사대금청구 (허무인 명의로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선률] 공사대금청구 (허무인 명의로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비지급청구의 소 경기 불황으로 신축이나 재건축 보다는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물주가 늘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입니다. 저희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0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로서 고객과 건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청산하게 되었고, 공사를 해 주고 못 받은 공사비를 고객(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고객(상대방)은 공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공사비는 하자 보수비로 대신하자며 공사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와 공사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하셨습니다. 그 후 1심을 만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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