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임차인의 권리!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차보증금반환


재개발지역 임차인의 권리!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차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임차인의 권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 좋은 일일까요? 알고 지내는 어르신께서 갑자기 <분양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송한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라 분양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고 100페이지 가까운 인쇄물 묶음도 동봉되어 왔는데요. 70대 어르신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입주권이나 분담금 등의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잘 알기 힘든 내용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민은 고령인 경우가 많고 살던 곳에 정이 들어서 또는 이주비용이 없어 못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노린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시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


#김성래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재개발 #재개발임차인 #재개발임차인의권리 #재개발재건축차이 #재건축 #주거환경정비법 #최은영변호사

원문링크 : 재개발지역 임차인의 권리!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