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휴일 및 연차


4. 휴일 및 연차

휴일의 정의와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말연시(12월 30일부터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2일), 추석(음력 8월 14일과 15일), 국경일(제1차, 3차, 6차, 10차 국경일) 등 일부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1일 이상 15일 이하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는 연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휴일 근무 및 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은 일반 근무일에 비해 50% 이상 높게 책정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 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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