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행정절차법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 2).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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