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 2).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행정절차법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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