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서 제도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서 제도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이란? 1.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연중수시(온라인신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서면조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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