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신규창업 및 고용안정화


협동조합의 신규창업 및 고용안정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 사업의 다양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

협동조합의 신규창업 및 고용안정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협동조합의 신규창업 및 고용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