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서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부산 / 서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1. 법인의 목적 정하기?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민법」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법인설립자의 요건. - 설립발기인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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