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일반 영주자 비자 F-5-1 영주권


출입국 일반 영주자 비자 F-5-1 영주권

F-5 영주권 혜택은 추후 국적 취득에 유리합니다. 영주권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으며, 건강보험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의 경우 10년 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비자 (D-7)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비자(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무역경영 D-9 체류자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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