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4(토) 607일차(D+358) : 중도퇴사 연말정산


221224(토) 607일차(D+358) : 중도퇴사 연말정산

12월은 손원준님의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22.11.14출간)"을 공부중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12월말까지 재직하는 경우 1~12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재직자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지급내역까지 합산하여 중도퇴자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익년 1월15일경에야 제공되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중도퇴사후 연말시점에 다른 직장에 입사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의 재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전근무지 급여와 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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