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평택세무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평택 · 오산 · 용인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을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에 명시한 바에 의해 해당 기간(20년 1월~21년 12월)동안 소득(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했다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2020년 귀속분은 50%이고,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 70%입니다. 2021년은 인하 전 임대료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되었다면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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