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법인설립가등기 목적과 필요 이유


수원세무사, 법인설립가등기 목적과 필요 이유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가등기의 목적과 필요이유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가등기? 법인 설립 가등기란? 법인회사가 법인설립 이전에 정해둔 상호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로, 법인회사가 상호명을 가등기 해 둔 경우 동일한 관할 내에서는 해당 상호명으로 타인의 법인 회사 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호명은 결정하였으나 당장 법인설립을 할 여건이 되지않거나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하시는 상호명을 사용하지 못하는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설립가등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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