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수원세무사,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세차장 · 공구 · 건강보조식품 · 중고가구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의 소비자 상대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의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소득세법 제16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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