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


수원세무사,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인적사항 등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로 사업자가 납부 할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인 신고 대상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종합소득세 등을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주택임대업·병의원 등 면세 업종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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