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로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에요! 매년 세금은 많이 나오는데,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꼭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55세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돈이 묶이긴 하지만 잘 운용하면 수익도 생기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관련 법령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이라고 합니다. 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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