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완벽정리!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로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에요! 매년 세금은 많이 나오는데,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꼭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55세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돈이 묶이긴 하지만 잘 운용하면 수익도 생기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관련 법령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이라고 합니다. 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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