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부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세 증여가액을 상증법상 시가 평가한 경우 1.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가액 시가 x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 기타필요경비 실제 지출경비 x 채무액 / 증여가액 양도차익 2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시가 x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① 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 환산취득가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 기타필요경비 개산공제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양도차익 환산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시가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 실제 경비가 아닌 대강 어림잡아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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