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공제


[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간호에 정신이 없어서 상속세 절세까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는데, 이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해야 할 병원비, 간병비 등을 누가 부담해야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병원비 공제 상속세 계산구조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유증, 사인증여 등도 포함 (+) 의제상속재산가액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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