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세무실무]매매차익예정신고, 세액계산 특례, 사업성 판단


[부동산매매업 세무실무]매매차익예정신고, 세액계산 특례, 사업성 판단

안녕하세요. 라온 세무회계 곽영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은 어떤 사업내용을 말하며, 이에 대한 세무실무와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으로 세법지식이 부족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세금신고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gogo~!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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