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기장세무사]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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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대표님들은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사업내용의 주요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2.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위의 3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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