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천안세무사, 당진세무사]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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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은 상호 또는 주소 변경을 하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되니, 신청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신청대상 - 법인 소유 자동차의 법인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30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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