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사 · 아산세무사 · 당진세무사] 2021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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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당진 · 천안 · 아산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범위가 확대·개정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 4,800만 원 유지) 기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던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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