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사 · 아산세무사 · 당진세무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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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당진 · 천안 · 아산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 업무 편의를 지원하고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기간의 중간에 3개월 분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모든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2회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납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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