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세무사, 용인세무사, 수원세무사] 일용직 4대 보험, 근로자 내용 확인 신고


[동탄세무사, 용인세무사, 수원세무사] 일용직 4대 보험, 근로자 내용 확인 신고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세무법인 청년들 천안·아산 세무사 안보영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 이규상 세무사님이 알려주는 일용직 4대 보험, 근로자 내용 확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일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고 1개월 미만의 고용 기간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기준 1)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 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 가입대상 적용됨 다시 말하자면, 단시간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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