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2.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1.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21.7.13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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