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폐업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택스넷 상담] 폐업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은? Q. 2년 전 인천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다음해에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소재지는 다르나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과거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음식점업을 신규투자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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