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1.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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