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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