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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