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알아두면 유익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는 명확한 개념이 보이기에 어려움 없이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게 마련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된 시기나 증여 시기가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비교적 누락 없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문제시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면서 까마득하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할 때 토지매입 취득세, 각종 부담금, 인허가 관련 비용, 보유기간의 재산세를 부담했는데 갑자기 뭔 세금을 또 내랍니다(우리는 성실한 납세자라고요 ㅠ.ㅠ). 난 뭔가를 더 산게 없는데???... 사실 지방세법에서는 제7조 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으로,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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