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신고개요)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습니다. (신고편의)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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